경기교육청, 도시는 5·6학년만
경기도교육청이 소규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려던 당초 계획을 전면 수정해 도시와 농촌간 차이를 두고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무상급식 계획은 도서벽지와 읍면 단위 소재 초등학교는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지역초등학교는 5, 6학년을 대상으로 각각 무상급식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도서벽지와 면 소재 초교에 대해서는 전액 교육예산을 활용해 급식비를 해결하고 도시와 읍 지역은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필요 예산의30~70%를 지원받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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