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조례, 2년 10개월만에 통과
경기도 학교급식조례, 2년 10개월만에 통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6.12.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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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난 16일 예산안 통과 이어 본회의 의결내년도 예산안이 중학교 급식비 지원 포함한 1033억원 반영

경기도의회는 16일 제315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지난 2014년 2월 이상희 도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법안이 2년 10개월만에 통과된 것이다.

학교무상급식에 있어서 경기도지사의 역할을 정의하고 지원계획과 함께 재정부담 등을 담은 이 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경기도는 앞으로 도내 학교 급식의 재정부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매년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교육감, 경기도의 시군의 시장·군수와 재정부담을 협의하게 된다.

또 친환경학교급식 실태조사 등을 위해 교육감과 협력해 경기도 통합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구성, 운영한다.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도지사는 매년 7월말까지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 2014년 2월 상정됐으며 새누리당과 경기도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바 있었다. 상정 후 상임위 검토에서 ‘무상급식’ 용어 대신 ‘학교급식’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을 제외하면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2년 이상 보류된 이 법안은 지난 9월 발표된 경기도 민생연정합의문에 따라 합의의 물꼬를 텄고 지난 13일 2017년 예산안에 무상급식지원예산 포함에 이어 조례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상임대표 구희현, 이하 운동본부)은 지난 14일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운동부는 “수년에 걸쳐 경기도의 무상급식예산 상향조정을 요구해왔는데 이번 결과는 운동분부와 교육청,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의지 덕분”이라며 “경기도가 참여해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재정압박이 다소 완화됐으나 더욱 질높은 친환경무상급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학생수규모에 맞게 분담액이 2000억원 이상은 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번에 통과된 급식과 관련한 예산에서 미흡한 것은 2.3식 급식학교(2식 277개교, 3식 95개)에 대한 추가인력배치 예산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도 자성해야 한다”며 “그리고 조리종사원들의 처우개선예산, 친환경급식의 확대예산 등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무상급식의 실현을 더디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희현 상임대표는 “앞으로 경기도의 무상급식분담율, 급식수여대상자 범위, 안전하고 질좋은 급식조달시스템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한다”며 “2·3식 급식학교의 추가인력배치예산과 급식종사원의 처우개선예산은 추경에 반드시 편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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