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1위 '돼지고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1위 '돼지고기'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01.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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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283곳 적발…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대상 26만2000곳을 조사해 위반업소 4283곳을 적발, 2015년(4331곳) 대비 1.1%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에서 원산지 거짓표시로 2905곳을 적발했으며 2015년(2776곳)에 비해 4.6% 상승한 반면 미표시는 1378곳으로 2015년(1555곳)에 비해 11.4% 감소했다.

농관원은 원산지표시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노점상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ㆍ홍보를 실시해 원산지 표시율이 높아졌고 원산지 둔갑으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노린 거짓표시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 원산지 표시위반 품목별 순위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2905곳의 위반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것이 1022곳(35.2%),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372곳, 호주산을 국내산으로 139곳, 칠레산을 국내산으로 108곳 순으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대상은 주로 농산물이며 미국산ㆍ호주산ㆍ칠레산의 국내산 둔갑은 축산물이었다.

서울 A축산물유통업체는 독일·스페인·벨기에 등 외국산과 국내산 돼지족발을 7:3 비율로 혼합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127t, 위반금액 773백만 원)해 적발됐다.

B마늘 소분업체는 햇마늘 출하 전 국내산마늘 재고량이 일시 부족해 가격이 상승된 시기에 시세차익을 노리고 중국산 깐마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108t, 위반금액 689백만원)했다.

지난해 농관원은 생산ㆍ유통현장의 전문성과 유통정보를 수집하여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축산단체협의회(4월)ㆍ농협생산자전국협의회(6월)와 MOU를 체결, 소비자단체(4월)ㆍ도매시장 경매사(5월)와는 업무관련 간담회 등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지난해 5월 전국 32개 도매시장에 1개월간 특사경 140명을 투입, 잠복과 심야단속을 실시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마늘 판매업체 40곳을 적발, 33곳은 형사입건하고 7곳은 424만여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도 명예감시원을 통한 지도와 위반자에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과학적 증거수집 등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 정도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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