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식품의 ‘고려인삼’ 건강기능식, 회수돼
천호식품의 ‘고려인삼’ 건강기능식, 회수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1.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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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업체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내려

 

▲ 무허가 생산으로 회수된 홍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시설에서 만든 기능성 원료를 구입·사용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한일그린팜(주)과 파낙스코리아(주)를 적발하고 해당 원료로 만든 제품들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한일그린팜(주)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캡슐’, ‘고려홍삼골드캡슐’, ‘고려홍삼정골드캅셀플러스’, ‘천일고려홍삼골드캅셀’ 4개 제품과 파낙스코리아(주)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캅셀’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인삼농축액 등으로 가짜 홍삼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키다 적발된 사건(‘16.12.29.,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발표) 관련 추가 조사 결과이다.

당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카라멜색소를 사용해 제품(원료)을 생산한 고려인삼연구(주)와 이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한 천호식품(주), 고려인삼제조(주) 제품들에 대해서는 현재 회수 및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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