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까지 대규모 업체 500여 대상
경기도가 소포장 식자재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준수와 원산지 표시 등 위반여부를 집중단속한다.
경기도는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건어물, 견과류, 과자류 등을 소단위로 나눠포장해 마트 등에 공급하는 도내 식품소분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중점내용은 ▲무신고(제조 및 수입) 제품 소분 ▲유통기한 임의변경, 위·변조 ▲소분금지 품목의 소분 ▲유통기한 경과제품 소분 ▲표시기준 미준수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김만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에도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불량식품 소탕작전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단속 기간 중에는 불량 식재료를 제조·가공업소에 공급한 업체 단속도 병행할 계획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을 통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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