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한 제조·판매업체 82곳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앙금을 사용해 빵을 만들거나 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어긴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초콜릿·캔디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692곳을 점검한 결과 8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초콜릿·캔디·과자 등 제조업체 676곳과 제과점 등 유통·판매업체 2016곳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실시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한 8곳을 비롯해 시설기준(19개)과 위생적 취급기준(18개)을 어긴 업체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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