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1년 9개월여 원산지 거짓표시 9억여 원 판매
중국산 쌀로 만든 떡국떡을 국내산 쌀로 만든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대형마트에 520t을 상습적으로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구속됐다.
A씨는 파주소재 B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며 유통전문판매업체를 통해 원산지를 속인 떡국떡을 유통·판매한 혐의다. A씨가 이 기간 동안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떡국떡은 약 520t, 포장제품 58만여 개로 9억여 원에 달한다.
A씨는 소비자들이 국내산 떡국떡을 선호하는 점을 악용해 쌀 구입단가 기준, 국내산 쌀(kg당 1000원)의 반값에 불과한 중국산 쌀(kg당 560원)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당시 B업체는 공장상호(간판)를 걸지 않은 채 원산지 거짓표시 된 떡국떡 3t을 유통·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이었다.
특히 단속 이후 A씨는 압수수색에 대비해 컴퓨터에 저장된 거래내역서의 파일명을 바꾸고 매출내역을 컴퓨터 휴지통에 버리는 등 증거 은폐·인멸을 시도하고 생산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는 영업등록일인 1999년부터 단속된 시점까지 총 23회에 걸쳐 '유통기한 미표시 및 연장표시' '곰팡이 발생 등 제조가공실 및 작업장 위생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시정명령·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영업등록 이후 7차례에 걸쳐 대표자를 친인척, 지인의 이름으로 바꾸고 업체명을 변경하는 한편 공장 상호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만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 거짓표시는 업체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할 대표적 불법행위"라며 "납품된 해당 떡국떡은 판매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매중지 및 반품 처리했으며 유사 수법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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