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교 석식 학생 지원 조례안 추진
경기도의회, 고교 석식 학생 지원 조례안 추진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02.22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승남 의원,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안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교에서 저녁 급식이 필요한 학생 지원 조례안’을 마련,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고교생들의 저녁 급식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석식 수요 파악과 실태 조사를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적용 범위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원하는 학교 ▲가정에서 저녁식사를 할 수 없는 학생이 있는 학교 ▲학교에 남아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 ▲‘경기 꿈의 대학’ 참여를 위해 저녁급식을 필요로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 등으로 정했다.

수익자 부담의 석식이지만 도교육청이 일선 고교에 급식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안 의원은 이날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에서 "학교 현장은 저녁 급식이 점심처럼 양질의 식재료와 충분한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인건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난해 교육협력사업의 하나로 도내 127개 고교에 급식 조리원 인건비 12억 원을 지원한 적이 있는 만큼 조례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안전 문제 등을 들어 최근 석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16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학교 정상화를 위해 석식은 중단하는 게 맞다"며 "학교에서 석식 후 학원 보내는 것은 일종의 사교육 조장으로 위생 문제에 석식 학생들을 모아오는 교사들에게 성과금을 주는 등 부작용도 많다"고 '중식 급식 원칙'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