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와 임금협약
경북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와 임금협약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2.22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본급·명절휴가비 인상, 상여금 신설 등 합의해

 

▲ 경북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22일 201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이 지난 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3개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와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연대회의에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안명자),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나지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이 참여하고 있다.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년대비 기본급 3.5% 인상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 월 35만원(4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30만원 인상) ▲정기상여금 50만원 신설 ▲가족수당 인상(공무원과 동일) 등이다.

이번 임금협약은 도내 각급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실무직원의 2017년도 임금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직원들의 복지와 권익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뤄진 만큼 향후 상생적이고 협력적인 노사문화 정착에 큰 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북도교육청은 이번 임금체결과 별도로 ▲재량휴업일 중 연간 3일 이내의 유급휴가 부여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2일 이상으로 확대 ▲유급병가 일수를 18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등 3개 조항에 대해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우선 합의해 3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실무직원의 처우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영우 교육감은 “그동안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과 한정된 재원 내에서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내 기쁘다”며 “앞으로도 노·사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교육실무직원의 복지향상 및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