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금품 받은 교장 해임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금품 받은 교장 해임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2.22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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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현금과 고가의 지갑·벨트 등 340만원 금품 수수”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20일 방과후학교 강사들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창원 모 초등학교 A교장을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721만원을 부과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교장은 2014년 4월부터 9월경까지 방과후학교 강사 4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현금 100만원, 33만원 상당의 홍삼, 45만원 상당의 지갑, 31만원 상당의 벨트 등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도교육청 조사 결과 방과후 강사들은 A교장이 2015년부터 방과후 학교를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자 이에 불안감을 느끼고 내년에도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마음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교장은 2014년 10월 말경 같은 학교 방과후 강사 B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자 2014년 10월말부터 11월 사이에 금품에 상응하는 현금을 강사들에게 돌려줬다.

이때부터 B씨는 본인이 설립한 방과후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고 결국 A교장은 B씨 업체와 방과후학교 업체선정에 관여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 B씨는 올해도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계약을 위해 도교육청 감사관실을 이용해서 교장을 압박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본인이 민원인인양 A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일부만 제보했으나 정황을 포착한 감사관실 특별조사팀의 조사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도교육청은 A교장은 수뢰와 직권남용,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9일 형사고발했으며 A교장은 2년간 자신을 협박한 L씨를 수사의뢰한 상태다.

도교육청 조재규 감사관은 “학교장이 방과후학교 강사들로부터 관행적 뇌물을 수수하다 적발된 첫 사례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다각도로 주시하고 있다”며 “부도덕한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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