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신앞 기념촬영’ 의사들 과태료 50만원
‘해부용 시신앞 기념촬영’ 의사들 과태료 50만원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2.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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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시체해부법’ 등 개정하고 과태료도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을 한 의사들에 대해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보건소)에 지시했다.

서초구보건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념촬영을 한 의료인은 모두 5명으로 이중 최모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4일 모 의대에서 열린 카데바 워크숍에 참석해 시신의 일부와 함께 있는 도중 기념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시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여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며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현행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제21조 개정)하는 내용으로 시체해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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