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3월 24일까지 교육급여 신청 받아
대구교육청, 3월 24일까지 교육급여 신청 받아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2.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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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2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인터넷으로 신청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은 오는 3월 2일부터 3월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 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해에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상급학교 진학시(초→중학교 입학, 중→고등학교 입학)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가구의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 방과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 연간 최대 249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 등 연간 최대 429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3월2일 개통 예정),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전체 지원 예산 약 1309억 원으로 약 15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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