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판매원·수입사 표기 잘못된 제품도 일제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1일 식품 수입업체인 ㈜아메코프룻마인(서울 송파구 소재)이 수입해 판매한 미국산 ‘자몽’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수입일자가 2017년 1월 9일인 이 제품은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잔류농약 성분인 ‘포스멧’(Phosmet)이 기준(0.05mg/kg이하)보다 두 배나 초과(0.10mg/kg)해 검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20톤 가량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회수 대상 중 일부 제품은 소분과정에서 표시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원이 (주)엘에스네트웍스이고 판매원이 (주)푸룻뱅크(서울 송파구 소재)로 표시된 미국산 ‘자몽’도 회수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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