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무시한 폴리어학원 불량급식 ‘일파만파’
현행법 무시한 폴리어학원 불량급식 ‘일파만파’
  • 정지미·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3.0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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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밥 지어 제공... ‘학원법 위반’일반음식점의 반찬 납품... ‘식위법 위반’

 

▲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밥을 지어 제공하던 밥솥(학원법 위반)

신학기를 앞둔 지난달 28일 본지가 단독(인터넷판)으로 보도한 국내 유명 어학원 ‘폴리어학원(㈜코리아폴리스쿨)’의 불량급식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특히 이번 불량급식을 제공한 폴리어학원 서울 동대문점(이하 폴리 동대문점)의 급식운영 행태가 현행 학원법과 식품위생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번 파장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폴리어학원 학부모들의 주장에 따르면, 폴리 동대문점은 원장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급식 사업체(서울 도봉구 위치)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반찬을 준비해 배달하는 형식으로 급식을 제공해 왔다. 밥은 폴리 동대문점 내에서 직접 지어 제공했다.

이같이 운영된 폴리 동대문점의 급식운영 행태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밥을 짓는 행위는 일종의 조리행위로 학원 내에서 직접 밥을 지어 제공한 것과 둘째, 반찬 등을 제공한 사업체는 급식을 제공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인데다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다.

우선 폴리 동대문점은 영어유치원(6~7세)이면서 어학원(8세~13세)으로 ‘유아교육기관’이 아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적용받는 ‘학원’이다.

학원법 제8조(시설기준)에 따르면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즉, 급식 제공을 위한 조리실은 ‘시설’로서 각 시·도 조례에 따라야 하는데 현재 서울시에는 학원 내 조리실 설치를 위한 별도의 조례가 없다. 이에 따라 폴리 동대문점은 일체의 조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리시설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관계자는 “학원법 제8조에 따라 학원에서는 직접 조리한 음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안전사고의 위험도 크며 집단급식소가 아닌 만큼 관리주체도 애매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관계자도 “학원은 집단급식소가 아니므로 조리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에 따라 조리행위도 하면 안 되는데 가령 옥수수를 쪄서 제공하는 것도 조리행위에 해당 된다”고 말했다.

또한 폴리 동대문점에 급식용 반찬을 제공한 사업체는 일반음식점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급식형태로 음식을 제공할 수 없으며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도 식품위생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현재 폴리 동대문점은 월 100만 원 가량의 학원비와 월 12만 원(1끼 6천 원)의 급식비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결한 환경에서 저질 식재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학부모들은 분노를 느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일벌백계를 요구하고 있다.

삼삼오오 모여 직접 학원에 찾아가거나 전화로 거센 항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 학부모들은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에 직접 찾아가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에 대해 폴리어학원 본사 관계자는 지난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폴리 동대문점의 문제가 불거진 직후 해당 원장을 바로 해임하고 급식 제공업체도 바꿨다”며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계약도 해지한 상태며 문제를 야기한 원장은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본사의 가맹점 관리부실 및 묵인 의혹에 대해서는 “검증된 급식업체를 사용하도록 권장했는데도 폴리 동대문점에서 문제가 된 사업체를 계속 사용했으며 본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가맹점 현장점검에서는 조리시설 등을 철저히 숨겨 본사에서는 알 수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폴리어학원 본사가 폴리 동대문점의 불량급식을 발견 못한 것이 아니라 학원급식 관련 현행법 자체를 몰랐던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다.

한 학부모는 “본사에서 현장점검까지 하면서 학원에서 직접 밥을 짓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점검은 서류 등 문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음식을 제공한 업체의 관련 서류만 체크했어도 일반음식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었을 것이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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