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무상’, 일반학생 ‘유상’
저소득층 ‘무상’, 일반학생 ‘유상’
  • 정지미,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3.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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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강화·저지방 3종류 중 선택

학교우유급식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①우유급식을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유지·증진 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무상지원으로 영양 불균형 해소 및 복지 증진 ③우유 소비기반 확대로 낙농산업의 안정발전 도모다. 이같은 목표 아래 축산법과 낙농진흥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 학교우유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유제품까지 확대된 우유 제품군

우유는 매일 200ml 1개씩 급식된다. 학생들이 직접 우유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백색우유와 강화우유, 저지방우유 3종류가 있다.(백색우유 200ml, 강화·저지방우유 180ml) 가공유도 선택이 가능한데 가공유는 납품기준이 까다로운 편이다. 원유 99% 이상 사용과 당·향료 등의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에는 우유뿐 아니라 치즈와 발효유와 같은 유제품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백색우유 이외의 제품을 신청하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 또한 학생 본인의 부담이다.

 

무상우유급식과 유상우유급식

무상우유급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다. 급식 지원예산은 축산발전기금과 지방비가 각각 60%와 40%를 부담한다. 급식에 지원되는 금액은 200ml 1개에 430원. 급식일은 1년에 250일 내외로 학기 중과 방학을 모두 포함해 받을 수 있다.

유상급식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유상급식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각 학교는 매년 초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수요조사 결과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되고 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그 해의 우유급식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 수요조사는 초등학교인 경우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중·고교는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모두 듣게 된다. 유상급식 실시여부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면 학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일반 물품 5000만 원 이하 납품 공고를 내고 우유 납품업체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게 된다.

 

오는 6월부터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로

2015년 전까지는 많은 학교에서 임의로 계약을 맺어오던 관행에 대해 감사원이 ‘업체와의 유착이 심하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초 ‘최저가 입찰제’로 변경됐다. 유상급식과 무상급식에 납품되는 우유의 가격은 430원으로 동일하다. 정부 보조금을 납품업체에 직접 주는 무상급식에 비해 유상급식은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개경쟁입찰로 납품가격을 낮춰왔다.

최저가 입찰제 도입 전에는 평균 300~350원에 납품되던 우유가격이 2016년에 250원대로 낮아지면서 납품업체들의 수익성이 극도로 나빠지자 지난해 말 정부는 최저가입찰제 대한 낙찰하한율이 있는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를 오는 6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5000만 원 미만의 입찰시 낙찰하한율이 기존 87.745%에서 88%로 높아지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유상급식 우유 가격은 평균 370원대로 납품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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