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불량식품 위해사범, 경중 따져 가중처벌
고의적 불량식품 위해사범, 경중 따져 가중처벌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03.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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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식품위생법에서 고의적 위해사범을 가중처벌 하는 벌칙 조항이 경중을 따져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식품위해사범의 가중처벌 규정의 형평성, 실효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한다고 24일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위해식품의 판매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할 경우 가중 처벌하고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재범에 대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가중처벌 대상을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로 조정해 가중처벌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부당이익 환수의 기준금액을 소매가격에서 해당제품의 판매금액으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먹을거리로 위해를 가하는 것은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경중에 관계없이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식품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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