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825곳 대상 226곳→155곳 부적합·행정처분 감소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한 해 동안 축산가공품업소 8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 기술지도’를 실시한 결과 성분규격 부적합 건수와 행정처분 위반건수가 2015년보다 각각 19%, 31% 가량 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 업소도 지난해 226곳에서 올해 155곳으로 71곳(31%)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관계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표시사항 등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홍보책자 배부 및 교육을 실시하고 부적합 또는 행정처분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위생지도를 실시한 결과 위생상태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임병규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가공업체들에 대한 기술적 자문이나 컨설팅 등 맞춤형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며 "봄철 축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중독 발생 위험성이 높은 축산물을 수거, 신속히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속적인 ‘위생 기술지도’를 통해 기술지도 상담은 물론 축산물가공업체들을 대상으로 수거·위탁검사를 실시하고 원인을 분석해 그에 맞는 기술적인 자문이나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위생기술지도팀은 수의직공무원들로 구성돼 전문적인 케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검사·분석, 현장적용 및 지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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