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사업자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환경부는 오는 14일까지 휴게음식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접협약’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사업자 중 ▲다회용컵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2020년까지 1회용품 사용률 10% 감량이 가능한 자 ▲매장 내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가능한 자 ▲다회용컵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매장 내 홍보가 가능한 자 ▲기타 협약사항에 대한 이행이 가능한 자 등이다.
신청은 온라인 및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이번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 대상자 공모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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