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 공급 근거 마련정부·지자체 인식 부족으로 지원 확대 미흡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해 효율적 공급 필요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학교급식법 제10조>
2006년 7월 학교급식법(이하 급식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새롭게 신설 된 조항이다. 이전 급식법에는 식재 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기 때문이 이 조항은 ‘급식법 개정’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개정된 법으로 인해 ‘식재료 품질기준’을 시행규칙으로 마련, 친환 경인증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 증품, 이력추적인증품, 지리적표시품 등을 규정해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지자체가 먼저 나섰다
급식법이 가져온 변화 중 하나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늘었다는 것. 정부는 2006년부터 학교급식에 우수 농산물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 했다. 우선 부산, 나주, 거창 등 3개 지역 초등학생 1만3,780명에게 친환경 과채류, 국내산 축산물 등을 5억 5,000만원의 예산 규모로 공급했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이 정도니 740만 명이나 되는 전국의 학생들이 공급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은 자명하다. 이렇듯 학교급식에 우수농산 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결코 만만찮은 일이다. 1식당 최소 300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행하는 사업이라 정부에서도 쉽게 장담할 수는 없는 일. 1년 180일을 기준으로 740만 명의 학생들에게 지원하려면 약 4,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한다 해도 1년에 2,000억원이 소요된다. 재원확보가 관건이지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지자 체 자율추진 및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그나마 추진됐던 농산어촌학생 식재료비 일부지원 예산(21억 원)을 삭감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소극적이지만 지자체에서는 친환경농 산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 올해 전국 126개 시·군, 6,991개 학교에 786억 원<표 1>을 지 원한다. 이는 2007년도보다 12.6%나 증가한 수치다.
◆WTO협정도 걸림돌로 작용
학교급식법에 이 조항을 넣는 것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정부는 “급식법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국내산 농산물 사용규정은 WTO(세계무역 기구)협정(내국민대우)에 위반된다” 는 이유를 내세워 국내산 농산물 사용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지역에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주민발의로 제정하는 데 앞장섰던 배옥병 학교 급식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먹이자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 배신감마저 들었다”고 회상했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WTO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전라북도에서 제정한 급식지원 조례는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났다. 우여곡절 끝에 급식법이 개정되기는 했지만 국내산을 명기하지 못한 채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을 썼다.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위 법인 학교급식법에 맞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속속 제·개정하게 되고 2008년 6월 현재 전국 16개 시·도, 121개 시·군·구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 및 개정된 상태다. 또한 지자체의 조례에서는 거의 대부분 학교급식지원(관리)센터를 명시하고 있어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좀더 수월해졌다.
◆지자체장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밖에도 친환경농산물만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식재료업체가 부족하고, 가격 및 수급 불안 등으로 연중 공급체계가 미흡하다는 것도 문제 다. 무엇보다 입맛이 서구화되어가는 아이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식단은 그리 인기가 없다는것 이다.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메뉴 개발 및 공동식단 운영 등 자구책이 마련돼야 한다.
글 _ 한상헌 기자 h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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