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공급 늘었지만 ‘아직 멀었다’
친환경농산물 공급 늘었지만 ‘아직 멀었다’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8.08.26 2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 공급 근거 마련정부·지자체 인식 부족으로 지원 확대 미흡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해 효율적 공급 필요

 

▲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되고 있다. 사진은 학교급식에 납품된 달걀의 품질을 확인하는 모습.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학교급식법 제10조>
2006년 7월 학교급식법(이하 급식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새롭게 신설 된 조항이다. 이전 급식법에는 식재 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기 때문이 이 조항은 ‘급식법 개정’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재료는 학교급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렇다 할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개정을 통해 학부모단체나 학교급식 관련 단체들이 원하는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의 꿈이 실현된 것이다. 급식법이 집단식중독사건 발생 직후에 개정된 것이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친격’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과정이야 어떻든 결론적으로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에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다. 성신상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 업팀 서기관은 “학교급식은 성장기 청소년의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과 우리 농산물 판로 확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개정된 급식법을 통해 아이들은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한 급식을 먹게 되고, 농민들은 안정된 판매처가 생겨 1석2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된 법으로 인해 ‘식재료 품질기준’을 시행규칙으로 마련, 친환 경인증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 증품, 이력추적인증품, 지리적표시품 등을 규정해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가 먼저 나섰다

급식법이 가져온 변화 중 하나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늘었다는 것. 정부는 2006년부터 학교급식에 우수 농산물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 했다. 우선 부산, 나주, 거창 등 3개 지역 초등학생 1만3,780명에게 친환경 과채류, 국내산 축산물 등을 5억 5,000만원의 예산 규모로 공급했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이 정도니 740만 명이나 되는 전국의 학생들이 공급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은 자명하다. 이렇듯 학교급식에 우수농산 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결코 만만찮은 일이다. 1식당 최소 300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행하는 사업이라 정부에서도 쉽게 장담할 수는 없는 일. 1년 180일을 기준으로 740만 명의 학생들에게 지원하려면 약 4,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한다 해도 1년에 2,000억원이 소요된다. 재원확보가 관건이지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지자 체 자율추진 및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그나마 추진됐던 농산어촌학생 식재료비 일부지원 예산(21억 원)을 삭감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소극적이지만 지자체에서는 친환경농 산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 올해 전국 126개 시·군, 6,991개 학교에 786억 원<표 1>을 지 원한다. 이는 2007년도보다 12.6%나 증가한 수치다.

WTO협정도 걸림돌로 작용

학교급식법에 이 조항을 넣는 것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정부는 “급식법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국내산 농산물 사용규정은 WTO(세계무역 기구)협정(내국민대우)에 위반된다” 는 이유를 내세워 국내산 농산물 사용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지역에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주민발의로 제정하는 데 앞장섰던 배옥병 학교 급식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먹이자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 배신감마저 들었다”고 회상했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WTO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전라북도에서 제정한 급식지원 조례는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났다. 우여곡절 끝에 급식법이 개정되기는 했지만 국내산을 명기하지 못한 채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을 썼다.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위 법인 학교급식법에 맞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속속 제·개정하게 되고 2008년 6월 현재 전국 16개 시·도, 121개 시·군·구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 및 개정된 상태다. 또한 지자체의 조례에서는 거의 대부분 학교급식지원(관리)센터를 명시하고 있어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좀더 수월해졌다.

지자체장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개정 2년이 지난 지금 학부모들과 학교에서 바라는 만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 중 첫 번째로 학교장, 영양교사 등 급식관계자들과 지자체장 등의 인식 부족을 꼽고 있다. 실례로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저 수준인 전남 나주시는 도비보다 시군비를 더 많이 들여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제공하고 있다. 제주특별 자치도 또한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먹일 수 있도록 매년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전국에서 친환 경농산물 공급이 특히 잘되고 있는 곳<표 1>은 전라남도. 황성효 학교급 식전남운동본부 운영위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소도시도 친환경 농산물 공급 사업에 열의를 보이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 사업을 미룬다는 것은 지자체장들의 의지가 없다는 것 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급식비 상승에 따른 학부모들의 부담감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밖에도 친환경농산물만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식재료업체가 부족하고, 가격 및 수급 불안 등으로 연중 공급체계가 미흡하다는 것도 문제 다. 무엇보다 입맛이 서구화되어가는 아이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식단은 그리 인기가 없다는것 이다.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메뉴 개발 및 공동식단 운영 등 자구책이 마련돼야 한다.

글 _ 한상헌 기자 hsh@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