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허위청구한 지역아동센터 사업정지 처분
급식비 허위청구한 지역아동센터 사업정지 처분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03.30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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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대법원 판결로 2년간 부당청구한 센터에 반환조치

강원 춘천시는 급식비를 허위청구한 지역아동센터에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지역아동센터는 2012년~ 2013년까지 센터 이용 청소년이 퇴소했는데도 계속 다니는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 기재하고 90여만 원의 급식비를 부당청구 했다.

당시 사업정지 4개월 처분에 보조금 반환명령을 내렸으나 센터 운영자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시의 승소로 4월~ 7월까지 4개월 간 사업정지와 함께 보조금 반환 조치를 취했다.

센터를 이용하는 33명의 청소년은 운영정지 기간 동안 인근 아동센터로 재배치하거나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연계 등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키로 했다.

시는 지역아동센터 32곳에 대해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없도록 종사자 특별교육을 하고 수시로 운영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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