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하라”
노동부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하라”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7.03.31 18: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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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외라는 인식은 잘못”학교급식, 법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밝혀

 

▲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학교급식은 기관구내식당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전체 적용대상이라는 내용을 재확인하는 공문을 지방관서에 하달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이하 노동부)가 학교급식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적용 대상임을 재확인했다. 사실상 산안법에 따라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시·도교육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월 3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 시달’이라는 제목의 공문<사진>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지도과에 일괄 하달했다.

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관계자는 “원래 학교급식은 통계법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기관구내식당업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서비스업으로 착오를 하는 경우가 많아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지침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 산안법에 따르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2장) ▲안전보건관리규정(3장)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산안법 29조 중 9항 제외한 규정) ▲안전보건교육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의 규정 적용이 제외된다.

하지만 이번 지침에서는 학교급식은 교육서비스업이 아닌 기관구내식당업에 해당, 산안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노동부는 동일한 장소라도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고 노무관리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해당 부분의 업종에 기초하여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비록 학교라는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하더라도 ‘교사’들과는 근로형태가 다르다는 해석이다.

이어 공공행정에 보조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근로조건 또는 근로형태 등 행정업무가 현저히 다르고 ▲그러한 부문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다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다른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 특정사업으로 볼 수 있다며 그 예로 ▲학교급식(기관구내식당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지정 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물청소 및 방역(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등을 들어 산안법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지금까지 학교급식에 적용되지 않았던 산안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

대표적으로 산안법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근거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10인 이하로 구성해 분기마다 노동안전보건 사항 전반에 대해 논의·결정할 수 있다.

주요 논의내용은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산안법 31조를 근거로 학교급식 종사자 대상의 안전·보건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학교급식 종사자는 산안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무직 종사근로자 외의 근로자’ 중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속해 매분기 6시간 이상 정기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학교급식 종사자로 채용된 후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속할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소식을 접한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노동부 지침을 근거로 교육청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적극 요구할 것”이라며 학교급식의 산안법 적용을 반겼다.

특히 사업주인 교육감이 해야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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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람 2018-09-18 10:32:59
학교 급식이 교육서비스업이 아닌 구내식당업이면 영양교사는 왜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