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위원회 한 번도 안 모인 곳 있다
급식위원회 한 번도 안 모인 곳 있다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8.09.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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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법 전부 개정 후 2년을 돌아보다③ 후원회 지고 급식위원회 등장

 

▲ 학교급식위원회는 학교급식의 운영과 계획, 경비 지원 등 중요사안을 결정하는 기구다. 사진은 급식위원이 학교급식 현장을 찾아 아이와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

2년 전 학교급식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 있었다. 3,600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리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 기존의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하게 된다. 개정 2년이 지난 지금 ‘학교급 식법’이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어떻게 바꿔놓았을까? 끊이지 않는 논란거리의 해결방안은 없나? 본지에서는 4회에 걸쳐 학교급식법 2년을 평가해본다. 이번 호는 학교급식법 제5조의 ‘학교급식위원회 등’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달라진 학교급식환경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 위원회를 둔다.’<학교급식법 제10조 1항>
개정된 학교급식법(이하 급식법)에 새롭게 등장한 조항 중 단연 눈에 띄 는 것은 ‘학교급식위원회(이하 급식위 원회)’에 대한 부분이다. 학교급식에 대한 계획,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학 교급식 운영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 등 을 결정하는 학교급식 관련한 가장 상 위 기구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에 의무적으로 두도록 돼 있는 급식위 원회는 설립배경이 재밌다.


돈 걷는(?) 급식후원회

법 개정 전 급식법 제5조에는 ‘학교 급식후원회(이하 후원회)’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 등을 위 해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하는 학부모 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하 는 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이다. 쉽게 말해 학교발전기금을 합법적으로 모 금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이원영 학교급식 전국네 트워크 정책교육실장은 “학교급식이 확대실시되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학교 자체에서 재 원을 조달하게 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최상열 서울시교육청 사무관은 “후원회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지원금 을 모금하거나 위탁급식업체로부터 기부체납 형식으로 시설투자를 받아 학교급식을 진행한 곳도 많았다”고 말했다.

◆ 급식위원회 구성 어떻게 돼 있나

원래 급식위원회는 개정 전 급식법 의 시행령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었 다. 의무사항이 아니라 구성을 미루 고 있던 교육청도 있었으나 개정법률 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물론 기능과 업무도 법률로 규정해 급식위원회에 힘을 실어줬다.
또한 기존 급식위원회는 위원들 중 에서 위원장을 뽑도록 돼 있었으나 개정법률엔 부교육감이 위원장을 맡 도록 강화했고, 무엇보다 위원 구성 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지자 체 급식담당 국장 및 보건위생담당 국장과 함께 시민단체 추천자 등이 추가된 것. 학교급식 현장의 건강한 목소리를 급식위원회 내에서 낼 수 있도록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는 급식위원회의 구성을 마무리한 상 태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 했다. 그러나 구성은 됐지만 회의가 정례화돼 있지 않은 곳도 있다. 법 시 행이 된 지난해 두번 이상 모임을 가 진 교육청은 광주, 제주, 부산, 충북 4 곳뿐 나머지는 한번 내지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급식위원회 구성은 지난해 말 완료했 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모임을 갖지 못했다.

급식 예산 심의 충북교육청이 전국서 유일
서울교육청, 시민단체 구성 비율 가장 높아

 

시민단체 참여 서울 가장 높아

지난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에서 조사한 ‘학교급식위원회 운영실 태와 개선안’ 자료에 따르면 급식위원 회 주요 안건 중 ‘학교급식에 관한 계 획안’을 심의한 것은 6개 교육청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교육청은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급식 관련 법규를 검토하는 정도였다. 무엇보다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예산’ 심의는 16개 시·도교 육청 중 유일하게 충북교육청만 ‘2008년도 학교급식 예산심의’를 진 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급 식위원회의 운영규정도 위원들의 의 견을 수렴해 별도로 마련해놓지 않고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교 육청도 5곳이나 된다.
또한 급식위원회 구성현황<표 1>을 살펴보면 위원수가 15명으로 가장 많 은 서울과 광주, 대구, 경기교육청 중 시민단체의 참여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교육청으로 3명이다. 그러나 시 민단체가 1명 참여하는 곳이 총 10개 의 교육청이나 됐다. 또한 학부모가 참여하지 않은 곳도 1곳 있다.
이원영 실장은 “급식위원회가 법제 화 되지 않을 때보단 낫겠지만 아직 까지 형식적으로 인원을 구성하거나 회의를 여는 곳이 많다”며 “학교급식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지역 주민, 학부모, 시민단체들 의 참여를 더 높이고 내실 있는 모임 을 가질 때 급식위원회의 위상도 강 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5조에 함께 명기돼 있는 지 자체의 학교급식심의위원회와 학교 급식지원센터도 학교급식의 질적 향 상을 위해 설치토록 했다. 그러나 법 시행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도 학교 급식지원센터가 설치돼 있는 지자체는 없다.
전국 지자체의 대부분이 조례 개정 을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근거 는 마련했지만 실질적인 운영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법 개정과 함께 부지런히 움직인 나 주시와 순천시 정도가 센터의 윤곽을 잡고 있을 뿐 나머지 지자체는 계속 논의 중이다.

 

글 _ 한상헌 기자 hsh@fsnews.co.kr

사진 _ 농촌정보문화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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