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할 일 했을 뿐”
“당연히 할 일 했을 뿐”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8.09.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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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환경개선 위해 노력할 터 /유아교육법도 조만간 개정안 발의 예정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한 제18대 국회의원 김희철

지난 8월 14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희철 국회의원 (관악을·민주당)은 관악구청장으로 8년 동안 근무하면서 어린이집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의 일환으로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보육시설에서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3항에서 ‘시장·군 수·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 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육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현장 에서 학부모들의 급식에 대해 우려가 컸습니다.” 올초부터 계속 생긴 식품 관련 사고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김 의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학부모 의 마음으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보육시설 관계자들의 반응에 대해 김 의원은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개정 안이라며 격려의 말을 많이 들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개정안 공포 후 2개월의 계도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있다는 건 알지만 법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보육시설에서 행해야 하는 것들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육시설에서 급 식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는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영유아들에게 제공될 것”이라며 “육류 원산지표시와 철저한 위생·안전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 붙였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후 보육시설 종 사자와 학부모, 관련 단체 등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급식비 상승문제. 하지만 김 의원은 “보육시설의 지출비 내역에서 식재료 구입비는 큰 비중이 아니다”라며 급식비용이 보육시설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간헐적인 진통을 겪기도 했다. 김 의원이 최초 발의했 던 개정안은 식재료에 대해 ‘유기농산물’로 규정했 었지만 보육단체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 현실성을 검토한 뒤 그 내용을 삭제한 후 수정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에 명시하고 있는 ‘식재료 관련’ 규정이 아닌 ‘교육시설 규정’이나 ‘원 설치시 위치 규정’ 등 시설적인 측면에 대한 법 개정 요구에 대해 김 의원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보육시설을 만들기 위한 법 개정도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치원 급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은 식재료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 김 의원은 “유아교육법은 제17조 제2항에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원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번 개정안에 준하는 수준으로 의견을 제출할 생각이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글 _ 김홍천 기자 khc@f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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