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환영하지만 우려도 없지 않아”
“법 개정 환영하지만 우려도 없지 않아”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8.09.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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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개정 관련 4인 4색 인터뷰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핵심은 식재료에 대해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확실히 규정하지 않고 구렁이 담 넘듯 얼버무린 모양새 역력하지만 그래도 없던 법이 새로 생기게 되면 보육시설의 급식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전문가들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봤다.


 

▲ 김종윤 청솔유기농영농법인 급식사업본부 회장

17년 동안 단체급식업계에 몸담고 있는 김종윤 회장은 작년 9월부 터 청솔유기농영농조합법인(이하 청솔)의 친환경농산물 ‘햇생’ 브랜 드의 학교급식 납품을 담당하고 있다.그에게 있어 이번 영유아보육 법 개정안은 반가운 소식이다.그는 “전국의 보육시설에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한 식재료를 100% 납품하기는 힘들겠지만 서울 및 수도권과 대도시는 충분히 가능하 다”며 “현재 정부와 지자체, 농가 모두 선진 농업을 위해 친환경농산 물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에 노력하고 있으니 그 생산량은 점차 늘 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로컬푸드 중심의 농가가 발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가의 외국산 농산물에 맞설 수 있는 우수한 국내 농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지역 농가들의 소득향상으로 연결되고, 친환경농산물 등 고품질농산물 생산에 대한 농가의 투자로 선순환돼 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농가의 발전도 이 룰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육시설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돼 친 환경농산물 유통업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김 회장은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형성될 새로운 시장에 대해 오히려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그는 “친환경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고가인 이유는 바로 신뢰 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무리한 법 시행으로 보육시설이 저가 친환경농산물을 찾게 된다면 무분별하게 업체가 난립할 수 있다”며 “현재 친환경농산물 등에 대한 인증시스템이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검증 안 된 업체 난립은 자칫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 비자의 신뢰마저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농가와 유통업체, 그리고 소비자가 삼위일체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확실한 인증과 신뢰가 함께 선행되면서 개정된 법이 시행되어 야 합니다.”

 

 

 

▲ 이현주 푸르니서초어린이집 영양사

 

현재 물맑은양평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받아 급식에 사용하고 있는 푸르니서초어린이집. 영양교육과 영양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이현 주 영양사는 “현장에서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는만큼 이번 개정안에 관심이 많다”며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한 이번 개정안은 영 유아기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짚었다”고 말했다.
영유아기 급식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고, 알리길 원하는 이 영양사는 “평생토록 바뀌지 않는 식습관이 바로 보육시설의 급식에서 결 정되는 만큼 영유아기의 먹을거리는 성장적인 측면과 올바른 식습 관 정립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개정안은 최근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함을 없애주고 제대로 된 영유아급식이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보육시설의 급식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우수한 식재료로 급식을 하기 위한 방법 등이 널리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보육시설에서의 우수한 급식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 보육시설 관련 종사자들의 논 의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양사는 “갑작스러운 개정안의 시행은 오히려 불안감 을 조성할 수도 있다”며 “시행에 있어서 보육료 문제와 우수한 식재료 납품 문제, 보육시설 내 영양사 배치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현실적으로 전국의 모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법이 시행되면 급식 단가에 부담을 느끼는 곳이 적지 않을 것. 또한 현 보육료는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급식비용 지출을 늘리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 영양사는 “영양사가 상주하는 보육시설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과연 제대로 우수한 식재료 검수와 사용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며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기 전에 점진적으로 급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면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김영문 학부모

 

김영문 씨는 이제 갓 초등학교에 들어간 8살과 유치원에 다니는 6 살, 두 자녀의 어머니다. 둘째는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열악한 급식으로 인해 아토피가 생겨 올해부터 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했단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보육시설을 선택할 때 조리실과 급식을 먼저 살펴봅니다. 저도 둘째가 아토피가 생긴 이후 철저하게 챙기는데 급식식단을 꼼꼼히 살피고 직접 시식도 합니다.”
영유아기는 영양학적 관점에서 향후 성장과 발달, 올바른 식습관 정립에 중요한 시기다. 최근 비만과 각종 성인병 등의 문제가 학교에서 이슈화되고 있는데, 영유아 시기의 잘못된 식생활이 초래한 결과 라고.
“어릴 적에 좋은 먹을거리로 올바른 식습관을 들여야 성인이 돼서도 건강하고 좋은 식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육시설 단체급 식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수한 식재료 사용에 대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은 크게 환영할 일이죠.”
김 씨는 우수한 식재료 사용으로 인한 보육료 상승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지만, 개정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아무래도 급식비가 오르면 보육료도 상승하겠죠. 일반적으로 ‘유 기농산물’ 등은 적어도 두 배는 비쌀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비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한 달에 몇 만원 정도 오르는 건 감수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김 씨는 이번 개정안이 현실에 좀 더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는 선결되어야 할 문제는 따로 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리시설도 갖추지 못한 보육시설이 많은 현 실에서 우수한 식재료 사용만 강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걱정 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보육시설도 많은 상태죠. 인스턴트 위주의 식단과 일반 과자류를 간식으로 주는 보육시설도 적지 않으니까요. 전문가가 작성한 식단에 맞춰 조리하고 급식하는 환경이 먼저 뒷받침 되지 않으면 부모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을 것 입니다.”

 

 

▲ 김윤숙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위원장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로 급식을 하자는 취지는 우리 들도 적극 찬성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의 보육시설에선 유기농 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김윤숙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통합민주당 김희철 국회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난 14일 일부 문안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간보육시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를 유기농산물로만 사 용하도록 규정하면 일부 국공립 보육시설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 만 전국 3만여 개소나 되는 민간보육시설에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 라며 “때문에 유기농산물 의무사용에 대한 부분을 삭제해줄 것을 요 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아이들의 급·간식 재료를 유기농산물로만 사용할 경우 2.5~3배의 비용 상승이 불가피한데 이는 모두 학부모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비현실적인 보육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기농산물 사용을 법으로 규정해놓으면 보육시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유기농산물 구 입에 대한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할 경우 전국에 있는 모든 보육시설 을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 마련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설의 유기농산물 구입내역이나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도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김 위원장은 친환경급식을 하겠다는 ‘보육시 설장의 의지’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각 시설마다 지역적인 정서 등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유기농산물 사용에 대해선 보육시설장의 의지에 맡기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보육시설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농민이 직접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직거래로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면 많은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 _ 한상헌 기자 hsh@fsnews.co.kr 김홍천 기자 khc@fsnews.co.kr / 사진 _ 김승완 기자·조영회 기자·김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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