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해야” 학교급식법 개정 “신중해야”
“환영해야” 학교급식법 개정 “신중해야”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8.10.1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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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현장에서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다면 바로 ‘영양(교)사와 조리사와의 관계개선’이다. 물론 기업체 등 단체급식을 하는 곳이라면 영양사와 조리사간의 의견 대립은 존재한다. 하지만 유독 학교에서 이 문제가 자주 불거지는 것은 ‘학교급식법’이라는 원칙 때문이다. 원칙을 고수하려는 쪽과 고치려는 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역할 정립,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직무규정과 관련된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학교급식종사자간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토론회였으나 서로의 의견만 확인한 채 결론짓지 못했다. 이들의 주장은 어떤 것일까.맞수 인터뷰에서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대부분의 조리사들은 식재료 발주 및 인력관리 등 조리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유독 학교급식에서만 이뤄지고 있지 않아요. 조리와 관련해서는 조리사들이 전문가 아닙니까?”이인자 조리사는 학교 조리사의 제한된 권한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같이 지적했다.조리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명시돼있는 ‘영양(교)사의 조리실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문항 삭제’다. 이에 대해 이인자 조리사는 “조리사의 직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학교급식 현장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본다”며 “현행 규정에 의한 영양(교)사의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은 ‘직무’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과 ‘질서’의 문제이고 업무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조리사는 “우리가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매일 다루는 업무들에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능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직무 분장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일하기 위해 조리사 직무를 시행령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생안전 작업관리 및 검식’ 항목 추가에 대해 이 조리사는 “급식소의 위생, 안전 작업관리는 현장에서 매일 작업을 하는 조리사들이 가장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 데도 직무 규정이 없기에 행정상으로만 영양(교)사가 담당하고 있다”며 타당성을 설명했다.

또한 ‘식재료 선정 및 검수’ 업무에 대해 “식재료는 조리를 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므로 급식 업무에 있어서 어떤 식재료를 선정하고 어떻게 검수하느냐는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의 출발점”이라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식재료가 선정되고 검수될 수 있도록 조리사와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리사는 “급식의 식단은 직접 조리하는 조리사의 작업 공정이 포함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협의 작성해 ‘식단작성 상호협력’의 개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며 식단작성 협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 조리사는 “나이스(neis)상에 조리방법과 양념비율 등 ‘요리 관련 자료’ 를 영양(교)사가 입력하는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실제 자료제공자인 조리사들의 노하우가 아니라 마치 영양사의 작품인 양 활용되고 있다”며 “이제부터 조리사가 직접 등 록하고 관리해 학교실정에 맞는 식단과 레시피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조리사는 “조리사의 직무 제정은 정상적인 급식 시스템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으로 도입할 때 추가 예산도 전혀 필요 없다”며 “정부,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무자들의 실제 직무를 제도화해 학교급식 현장 종사자들이 긍지와 자 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서 업무충돌 따른 혼란 우려” 급식관리전문가가 영양 위생적 식단 마땅 조리사에 지나친 권한 오히려 부작용 초래 “ 밖에서 보기에 갈등이 많은 것처럼 느끼겠지만, 우리 학교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번 일이 직무와 관련된 갈등이 아닌 ‘집단이기’라는 부분으로 부각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구연희 영양교사는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려스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직무는 학교급식법에 명시된 대로 10여 년 동안 운영됐지만 지금도 잘 진행 되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직무 규정상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에 대해 “다른 직종간의 지도·감독 허용 문제는 직업 분류와 상관없는 것”이라며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등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경력과 경험을 비교해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또한 그는 “학교 급식에서의 지도·감독 여부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해 학교장의 명을 받은 영양(교)사의 지도·감독하에 조리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영양(교)사는 대 학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통해 먼허를 취득한 급식관리전문가로 현장에서 급식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현 직무규정은 타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관리는 교육적 목적에 부합된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영양, 식품, 작업, 인사, 사무, 위생, 시설관리 등을 하는 총체적인 과정이므로 학교급식관리 전문가인 영양(교)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영양(교)사들이 수많은 과외일로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조리사에게 업무를 이양하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구 교사는 “영양교사의 업무가 과중하면 영양교 사 인력을 보강해 해결할 문제지 급식관리 전문가의 업무를 전문가가 아닌 인력에게 넘기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조리사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김판욱 충남대 교수의 연구에 대한 오류를 지적했다. 구 교사는 “연구 자료에는 조리사의 직무로 학교급식 식재료 관리 와 학교급식 뒷정리 등 두 가지로만 돼 있는데 개정안엔 조리계획수립 등 6가지로 늘 어나 있고, 급식관리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3.3%로 나타났는데 이것 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급식 종사자 직무교육 프로그램안과 관련해 구 교사는 “저임금에 높은 강 도의 노동으로 인해 조리인력 수급이 용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일 빠르고 긴급하 게 이루어지는 조리 현장에서 조리사가 조리고유의 업무를 하지 않고 신입조리원을 교육하고 평가하는 일을 한다면 그 실효성 여부는 제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는 연구방 법과 제시된 직무규정 조정안이 학교급식이라는 특수성과 이해 당사자간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타당성과 객관성이 미흡하다”며 “연구 결과를 그대로 법상의 직무로 규정할 때는 학교급식 현장에서 업무 충돌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학교급식법 개정 앞장 안민석 국회의원
“영양사 조리사 갈등 반드시 해결”
학교급식 발전위해 거쳐야 할 ‘성장통’ 양측 장점 살린 직무규정 도출해 낼것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에 앞장섰던 안민석 의원이 ‘학교급식 종사 자의 역할 정립’을 주제로 지난 8월 20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개 최 취지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학교급식 현장에 존재하는 조리사와 영양교사 간의 마찰은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제공에 큰 장애물이다” 라고 지적하며 “학교급식 발전을 위해 조리사와 영양교사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직무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조리사와 영양교사의 갈등에 대한 해결책은 대화와 토론이 아닌 어느 한 집단의 의견만 듣고 비교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안민석 의 원은 “토론회를 개최하기 전에 조리사와 영양교사 관련 협회장들과 수 차례 사전 조율을 거쳤다”며 “사전 조율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처럼 토론회 개최 자체가 힘들었을 정도로 조리사와 영양교사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안민석 의원은 “두 집단 각각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한다는 원론적인 시각에서 접근해 토론회를 성사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조리사와 영양교사 모두가 참가하는 행사인 만큼 중 립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안민석 의원은 “조리사와 영양교 사 각각 200명씩 참여하게 하고, 토론회 전에 따로따로 앉아 있던 참가 자들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토론회가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토론회가 서로를 헐뜯는 자리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되도록 노력했다”라고 전 했다.
토론회는 김판욱 충남대학교 교수의 ‘조리사와 영양교사의 역할 정립’ 에 대한 정책과제 결과물을 검토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김판욱 교수는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의 위생과 안전 상태를 감독하고, 조 리사는 조리원에 대한 교육과 작업배치를 수행하면서 조리사와 영양교 사의 업무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견에 대해 조리사들은 찬성 입장을, 영양교사들은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안민석 의원은 “비록 토론회에서 두 집단간의 합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큰 갈등과 다툼 없이 토론회가 진행되었다”며 “이를 통해 두 집단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고, 추후 합의점 도달을 위한 첫 걸음이 되 었을 것”이라며 토론회의 성과를 확신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상호 비방 없는 토론회를 이끌어낸 안민석 의원 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해 조속 히 조리사와 영양교사의 역할 정립에 대한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라 고 주장했다. 또한 “계속해서 두 집단의 의견을 취합하고 학교급식 발 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글_김홍천 기자 khc@fsnews.co.kr/ 사진_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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