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들 조합 그늘 벗어나 조달시장 참여
中企들 조합 그늘 벗어나 조달시장 참여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1.21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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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체수의계약제도 폐기…문제점 보완·안정적 판로 확보 지원

 

▲ 학교급식시장도 공공조달시장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음식을 조리하는 곳이라 식재료와 조리기구들의 수요가 많아 종소기업들의 입찰 참여 기회가 많다.사진은 학교급식소에서 조리원들이 대형조리기구로 볶음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


공공구매제도는 그동안 조합에 의지했던 업체들이 스스로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제도. 조합원사가 아니더라도 이 제도를 통해 얼마든지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를 아는 업체들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영세업체들은 공공기관과 거래를 터보지 못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공공조달시장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며 “정부도 중소기업이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 수의계약 폐기 사실 모르는 업체 많아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 해 우리나라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연간 104조 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종류별로는 물품·용역 43조4,000억 원(41.6%), 시설공사 60조7,000억 원(58.4%)이나 된다. 공공구매 관련 수요기관만도 2만6,000여 개나 달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최상위 156개 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총 구매실적(2007년 기준)은 63조 원으로 전체 68.4%를 차지하고 있다. 결코 적지 않은 시장이다.
단체급식산업에서도 급식시설 및 주방기자재, 식재료 등 다양한 품목으로 공공조달시장이 형성돼 있어 업체들의 관심이 높다. 최근 몇 년간 학교급식의 직영화로 인해 그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정부 및 지자체 시설, 군 급식, 교정시설 급식 등 공공기관의 급식시설 현대화가 속속 추진되면서 급식 관련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 학교급식에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공공조달시장에 관심은 많지만 상당수의 업체들이 아직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은 조합을 통해야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40년 넘게 운영되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기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량배정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횡포 심해

기존의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공고한 단체수의계약 물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지난 1965년 21개 조합 181개 품목을 대상으로 도입돼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효과적인 판로지원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최근 제도 변경 전까지 170개 조합의 138개 품목에 대해 단체수의계약이 유지됐다. 연간 총 구매금액만도 4조8,918억 원에 달했다. 초기에는 영세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공공기관의 구매편의성 제공, 협동조합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이 중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조합의 횡포’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일부 조합의 경우 편중배정, 연고배정 등 물량배정의 불공정성이 문제가 됐다. 단체수의계약은 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조합이 조합원사의 ‘로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물량배정의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돼 같은 조합원사간의 갈등과 내분이 심각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배정받은 물량을 다시 소규모 업체에 하청을 줘 납품하기도 하고 대기업 제품을 구입해 납품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났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조합에서 물량을 배정할 때 공정하게 하지 않고 특정 업체에만 몰아주기를 하는 등 불공정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며 “볼일이 있어 조합에 가면 조합원사들이 오히려 조합 직원들을 상전 대하듯 할 정도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밖에도 국산품 구매를 촉진하겠다는 의도와 반대로 외국산 제품을 국산품인 양 팔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이 설 자리를 잃게 됨은 물론, 외화 낭비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 경제전문가는 “단체수의계약의 혜택을 본 중소기업은 2006년 당시 170개 협동조합의 2,600여 기업으로 287만 중소기업의 0.09%에 지나지 않아 극소수의 중소기업들만 특혜를 누렸던 것”이라며 “연고배정과 계약질서 문란 등 위법·부당행위가 감사원으로부터 총 6만7,000여 건이나 적발될 정도로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참여 배제…수주기회 확대 효과 기대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공조달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조합들의 역할은 대폭 축소됐다. 현재중소기업 관련 조합들은 주로 소액수의계약 추천과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해 조합원사의 공공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품목 관련 189개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협동조합 공공구매 실태조사’에따르면 조사 대상 중 절반가량인 93개 조합은 소액수의계약 추천을 통해 모두 1,929개 중소업체가 3,801건(계약금액 502억 원)의 납품계약을 맺도록 지원했다.
그러나 개선돤 제도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미 폐지된 제도에 대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 등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전면 폐지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 제도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대체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도 한발 양보해 조합에서 예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소액물품 구매에 한해 조합원사를 수의계약 업체로 추천했던 것을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거대한 공공조달시장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조합의 모델과는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보고 있다. 조달등록업체라면 조합추천업체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입찰에 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이 조합을 통하지 않고도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고시금액이 1억9,000만 원 미만의 일반경쟁입찰에 대기업 참여를 막고 영세 소기업에 낙찰기회가 제공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2007년도 1억9,000만 원 미만의 일반경쟁 입찰규모는 총 3,013억 원으로 이 중 대기업이 461억 원을 수주했었다. 그러나 제도가 개선되면 신용평가를 생략하고 직접 생산 확인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기업은 참여를 배제해 조달 참여 및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납품대금 대지급 규모도 확대하고 선금지급률도 현행 37%에서 70%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 조달청 계약이 1년 단위로 이뤄져 최근과 같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가 계약 기간을 분기 내지 반기로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조합원사 위에 군림하던 일부 조합들의 안 좋은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진정 조합원사를 위해 서비스하는 단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라장터(www.g2b.go.kr)에 조달업체로 등록하고 싶지만 절차를 몰라 등록하지 못했다면 지금 시도해보라. 먼저 인터넷을 통해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유료)를 발급받아 설치한다. 이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우측 상단에 ‘이용자등록’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조달업체이용자등록을 하면 된다.
이 메뉴를 클릭하면 모니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 화면이 뜬다. 컴퓨터로 등록을 신청하고 필요에 따라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 조달청의 승인담당자가 확인 후 등록승인 여부를 이메일로 통보해준다. 이때 조달업체 등록 진행 상황은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승인이 확인되면 정부전자조달(G2B) 시스템에 접속해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고 바로 로그인해 필요한 업무를 보면 된다. 등록절차가 복잡할 것 같지만 등록설명서도 다운받아 볼 수 있고 항목에 맞게 적어넣기만 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 등록문의_02-2079-41

글_한상헌 기자 hsh@fsnews.co.kr 사진_농촌문화정보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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