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는 급식인가? 간식인가?
우유는 급식인가? 간식인가?
  • 정지미,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4.26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유급식의 정의와 책임 주체 ‘애매모호’

 

 

 

학교 우유급식의 무용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상당수 영양(교)사들은 “우유급식은 학교급식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한다. 학교급식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영양(교)사들의 담당 업무로 미루는 행위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에 대해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2017 학교 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이하 지침)과 ‘2017 학교 우유급식 표준 매뉴얼’(이하 매뉴얼)에 따르면 ‘우유급식은 학교급식의 일환으로 실시된다’는 조항이 있다.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서는 이 조항에 근거해 학교 우유급식 관리업무를 영양(교)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영양(교)사들의 주장은 다르다. 학교에는 급식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음식들이 존재한다. 매점에서 판매되는 음식들, 학부모들이 제공하는 간식, 조리실습실에서 만들어진 음식 등이 있다. 우유 역시 급식이 아닌 ‘간식’으로 봐야 한다면 영양(교)사의 업무가 아니다. 게다가 국회에서 제정된 법령인 학교급식법과 일개 정부 부처의 표준 매뉴얼이 상충된다면 법령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농식품부의 지침과 매뉴얼 역시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어 현장의 혼란을 부채질한다. 매뉴얼에서는 ‘우유급식은 학교급식의 일환으로 본다’고 명시하지만 지침에서 우유급식의 음용관리는 담임교사에게 맡기고 있다. 또한 매뉴얼에서는 교직원 중 우유급식 담당 검수책임자를 지정해 검수 및 보존식 관리를 맡기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학교마다 우유급식의 담당자가 제각각이다. 학교장이 임의로 영양(교)사에게 지시하거나 행정실 직원에게 지시하고 또 다른 경우는 외부의 임시 담당직원을 채용하기도 한다.

모호한 우유급식의 관리주체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 우유급식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무상급식과 일반 전체 학생을 위한 유상급식으로 나뉘는데 무상급식은 농식품부가 출연하는 축산발전기금 60%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40%로 구성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발전기금만 출연하고 지침과 매뉴얼을 작성할 뿐 관리주체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농식품부와 함께 지침과 매뉴얼을 발표하는 낙농진흥회 관계자도 “낙농진흥회는 우유급식에 대한 실적 관리를 할 뿐 관리주체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였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유급식은 교육부의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에 포함된 내용을 반영한 것일 뿐 우유급식에서 교육청은 행정보조 역할만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한 급식관계자는 “농식품부, 낙농진흥회, 교육청 등 모두 관리 주체가 아니라면 대체 우유급식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며, 그저 관행으로 실시되고 있는 우유급식을 보면 행정편의주의의 끝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