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
차기 정부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
  • 이선영 교수
  • 승인 2017.04.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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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영 교수 (전국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장/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지난 4월 1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는 5000여 명의 영양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양사대회를 개최하여 영양사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는 정책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행사에서 제안된 6개 정책안 중 몇 가지를 짚어 보고 차기 정부에서는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먼저 학교 영양교사 배치문제가 심각하다. 2006년부터 초등학교에 배치된 영양교사는 2016년 2월 기준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1만1698개 학교 중 49.9%만 배치되어있고 나머지 학교는 비정규직 영양사가 근무하고 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을 가정 밖에서 식사하는 고등학생들, 특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특수학교 학생들의 영양관리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영양사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일상의 잘못된 식생활이 국민들의 건강과 장기적으로는 국가 의료비 지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영양전문인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자녀들의 식비지출에 어려움이 없는 계층까지도 무상급식을 하는 정부는 정작 중요한 전문 인력 배치에는 소홀해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이다. 차기 정부는 학교급식 현장에 비정규직이 아닌 영양교사가 모두 배치되어 급식업무는 물론 아이들과 교직원들의 영양교육과 상담까지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비정규직 영양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바란다.

두 번째는 보건소 영양사의 처우문제다. 국가의 건강정책은 질병예방이 목적으로 국민 영양개선사업은 적극 실시되어야 한다. 1995년 1월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지도를 실시해야 하며 1997년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영양개선사업 수행을 위한 영양전문 인력 배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254개 보건소에 배치된 영양사는 701명에 불과해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할 영양사가 크게 부족하며 정작 영양개선사업이 필요한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은 영양사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마저도 56.1%는 비정규직으로 학력과 자격에 비해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으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영양개선사업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보건소의 정규직 영양사 배치를 선진사회로 가는 필수조건으로 생각하고 새 정부는 국민복지의 기반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세 번째는 임상영양사도 의료인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2010년 공포된 국민건강관리법에 의료기관 등에서 환자대상 교육 및 상담을 위한 교육자와 집중영양치료를 위한 임상영양사는 필수인력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임상영양사는 의료인에서 제외되어 있어 타 보건의료직종에 비해 환자 대상 임상영양관리와 교육상담을 수행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의료법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임상영양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적정한 배치기준을 신설해주길 바란다.

대학원에서 480시간의 현장 실습과 졸업 후 1년의 실무경력을 쌓은 후 국가고시에 임할 수 있는 고급 전문자격인 만큼 국가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봉사할 각오가 되어있는 영양전문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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