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관련 예산집행 투명성 높인다
급식관련 예산집행 투명성 높인다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2.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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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 유착관계 근절·입찰참여 기회 확대수의계약 따른 행정비용절감효과도 있어

경기도교육청이 계약과 청구를 인터넷으로 하는 ‘클린계약제도’를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액수의 한도 없이 모든 계약과 청구를 온라인으로 하는 이 제도는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할 필요가 없어 업체와의 유착도 근절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업체들에게 입찰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클린계약제도 시행이 경기도 교육 관련 기관 공공구매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본다.

 

▲ 경기도교육청이 계약의 부패지수 ‘제로(0)화’를 위해 올 1월부터 ‘클린계약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부패지수가 가장 높은 ‘급식 계약’을 시작으로 모든 계약 및 청구를온라인으로 실시해 계약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사진은 학교급식소의 위생을 위한 바닥재 교체 시공 장면.

경기도교육청이 계약의 부패지수 ‘제로(0)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사나 용역, 기자재 구입 등 예산집행에 있어 보다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모든 계약과 청구를 인터넷으로 하는 클린계약제도를 시행한다.
클린계약제도는 도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급식계약을 비롯한 모든 물품·용역, 공사계약시 담당공무원과 사업자가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교육청 재무과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들이 만나는 대면계약과 대면청구가 사라지게 되면 예산집행에 따른 각종 의혹들이 사라지고 수기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소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간 18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대면계약의 경우 계약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수입인지 구입비, 제반서류(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준비에 따른 수수료, 교통비 등 행정비용이 들었다. 그러나 전자계약 및 청구를 통해 비용절감은 물론 업무시간도 크게 줄이는 등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이 클린계약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계약 관련 부패지수가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청렴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결과 학교급식 운영·관리 분야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10위를 차지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밖에 계약·관리 분야도 중위권인 8위를 기록하는 등 청렴도 면에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계약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부패지수를 ‘제로화’해 청렴도를 전국 최고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클린계약제도를 추진하게 됐다.
가장 먼저 수술에 들어간 분야는 수의계약이 많은 학교급식 관련 계약이었다. 부패지수가 높았던 급식 관련 계약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전면적인 제도 개선작업에 들어갔다. 학교급식의 경우 일반 공사나 용역 등과 달리 먹을거리를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업체와 대면하는 일이 많다.
또한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의 농축수산물 구매시 조달청 전자입찰(이하G2B)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업체와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2,000만 원을 넘는 모든 계약은 G2B를 통한 전자입찰을 하도록 했다.

낙찰자 결정방법도 최저가 낙찰이 아니라 낙찰 하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 학교급식 계약의 경우 무조건 최저가로만 낙찰받도록 해 식재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기도 군포의 한 중학교 급식소위원은 “식재료를 저가입찰제로 계약하다 보니 수익 보전을 위해 납품업체가 싸고 질이 떨어지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도가 바뀌고 나서부턴 식재료의 질이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2학기부터 제품의 질을 고려해최저가 입찰에 87.745~90%의 낙찰 하한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 분야는 식재료를 취급하는 특수한 경우라 입찰 공고시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해 참여 업체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여러공급업체 중 납품 기준에 적정한 업체를 심사해 그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2,000만원 이하의 사업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점을 이용, 금액을 나눠서 특정업체와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분할발주를 추진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분할발주 계약을 금지하기 위해 최소 2~3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발주하도록 했다.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 클린계약제도 담당자는 “부패지수가 높았던 급식 분야를 전면 전자입찰로 바꾼 후 관련 민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일부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있지만 계약의 청렴도를 높이고 좀 더 많은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업체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업계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수의계약을 G2B를통한 전자입찰로 전면 개선한 것에 대해 찬반입장이 뚜렷하다. 경기도교육청 재무과 관계자는 “제도가 바뀌고 나서 급식 관련 수의계약을 상당부분 차지하던 농협이나 축협 같은 특수법인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공공구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라도 클린계약제도는 원칙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 단체급식소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는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다 보니 계약을 위해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 일하기가 수월해졌다”며 “특정 업체만 계약을 하던 관행들이 사라지고 다양한 업체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져 제도시행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저 입찰이 주를 이루던 학교급식에 낙찰 하한율을 적용한 것을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로또’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만큼 예전보다 낙찰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경기도 북부지역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적정 가격으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어 질적인 부분은 담보가 됐지만 87.754%라는 낙찰 하한율을 정해놓아 이를 맞추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며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로또’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행정처분도 강화됐다.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수수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계약과 관련해 청탁에 의해 계약이 추진된 경우 등 계약부조리 업체는 1년간 경기도 내 모든 수의계약을 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 참가자격도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교육청 홈페이지에 업체 정보가 공개되고 관련 협회에 제재 통보를 하게 된다. 이와함께 교육청 홈페이지내에 ‘클린계약신고센터’ 메뉴를 마련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클린계약제도’가 계약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인 만큼 제대로 정착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기를 기대해본다.

글_한상헌 기자 hsh@f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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