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어떤 것이 바뀌었나?
식품위생법 어떤 것이 바뀌었나?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3.0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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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6일 공포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3일 한나라당 안홍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법으로 공포된 지 6개월 후 시행하게 되어 있다.개정안은 중국산 멜라민 파동, 식품 이물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으로 인해 생긴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추진됐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소비자가 원할 때 위생검사 요청, 우수수입업소제도 도입,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제조식품의 자가 품질검사, 식품 등의 이물보고,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 도입 등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또한 중대한 식품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특별 관리를 추진하게 된다. 여기에 집단급식소 제공 식품의 보관 의무(제88조 제2항 제2호)를 기존 72시간(3일)에서 144시간(6일)으로 늘렸다. 식중독 사고 발생시 원인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식중독균의 잠복기는 보통 3~4일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보존식 기간 연장은 식중독 역학 조사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보존식 보관 기간 연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식중독 사고의 원인 규명률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홍준 의원 측은 “식중독이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단체급식소에서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는 것은 예방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학교급식을 포함한 단체급식소의 급식안전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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