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간식 위생기준 어긴 27개 업소 적발
어린이 간식 위생기준 어긴 27개 업소 적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5.0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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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대상 일제점검 실시

 

▲ 식약처의 일제점검에 적발된 업체의 상품 모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및 조리·판매업체 3만 2620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7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목적 보관(5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3곳) 등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3만2514곳 중 7곳만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반면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는 106곳 중 20곳이 적발돼 위반율이 18.9%나 됐다.

이번 점검에서 충북·대전은 위반업소가 한 곳도 없었고 충남 아산시의 한 슈퍼마켓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적발 업소에 대해 영업·품목제조 정지, 과태료 등 행정 처분했다.

또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위반율이 비교적 높은 만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이력관리를 실시하고 집중관리업체로 선정,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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