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계 소독제 사용 금지 논란 - 채소는 안 되고 식기는 된다?
염소계 소독제 사용 금지 논란 - 채소는 안 되고 식기는 된다?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5.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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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시아뉼산 위해성 논란 일자 서둘러 개정안 발표

그동안 단체급식소 등에서 과일이나 채소 등 식재료를 살균·세척할 때 사용했던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멜라민 유사물질인 시아뉼산이 생성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최근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을 포함한 4개 품목을 지정 취소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을 입안 예고했다. 식약청은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이 같이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 2월말 한나라당 심재철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아뉼산의 유해성에 대해 지적한바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아뉼산은 독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멜라민과 같이 신장과 방광에 결석을 생성하는 물질로 보고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멜라민 유사체인 시아뉼산에 대해 위해성 평가 및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청은 멜라민에 대해서만 기준을 마련하다 문제가 된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도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부랴부랴 발표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다.
때문에 식약청은 한국식품공업협회에 협조공문을 보내 회원사들이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사용을 자제하고 또한 이것이 첨가된 식품을 수입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있다.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은 ‘식품첨가물’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식판이나 조리기구 등을 살균 소독할 때 쓰는 ‘살균소독제’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식약청은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을 기구 등 살균소독제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한다”고 밝혔다.

단체급식소에서 사용되는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은 염소계 살균소독제의 하나로 식재료를 세척할 때 ‘시아뉼산’이 부산물로 생성돼 문제가 됐다. 단체급식소에서는 식기구 등을 대량으로 세척하고 소독한다. 식약청에서는 유해할 수 있는 물질이 잔류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음식을 조리하는데 사용하는 기구나 음식을 담는 식판을 시아뉼산이 생성되는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으로 세척한다는 것이 여간 불안한 것이 아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는 “유해성 논란으로 인해 사용이 금지된 제품을 살균소독제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몰랐다면 모를까 식약청이 유해성을 인정한 것이니 식판을 소독하는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원칙적인 이야기만 되풀이 할 뿐이다.식약청 관계자는 “시아뉼산으로 인해 발생한 식품안전사고의 사례는 없지만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정을 취소했다”며 “대체할 수 있는 소독제가 있는 만큼단체급식소에서 식품을 살균 소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에서 사용가능하다고 한 염소계소독제 중 차아염소산나트륨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일명 ‘락스’로 불리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은 단체급식소에서 기구와 식재료 소독용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이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염소 성분이 음식재료와 반응해 인체에 해로운 클로로포름 등 트리할로메탄(THMs)이 생성된다는 우려가 일부 소비자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

트리할로메탄의 유해성은 환경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트리할로메탄으로 통칭되는 발암성 물질 ‘브로모디클로로메탄’과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을 먹는 물 기준 항목에 추가했다.이물질은 수돗물을 소독할 때 사용하는 염소계 소독제와 물속의 난분해성 유기물이 반응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암연구기관(IARC)이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브로모디클로로메탄은 동물실험에서 신장 선암, 간세포 선암, 대장종양을 일으켰으며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간종양을 유발했다. 때문에 환경부에서 올해부터 먹는 물 기준에 이 항목을 추가시킨 것이다. 그러나 식약청은 “서울시내 학교급식소 15곳의 살균소독제 실태를 조사했으나 무와 고추 등 30건에서 0.9ppm 이하 극미량의 잔류염소가 검출됐을 뿐 소독 부산물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염소계 살균·소독제의 경우 사용방법을 지키면 안전성에 문제는 없지만 소독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환경오염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때문에 대안으로 사용될 소독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산화염소수 제조장치 생산업체 관계자는 “먹는 물 소독뿐만 아니라 수영장 물 소독이나 발전시설 냉각수 소독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은 부산물이 생겨 환경파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살균력은 강하면서 부산물이 생성되지 않은 환경 친화적인 이산화염소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쌀뜨물에 미생물을 섞어 소독제를 만드는 친환경제품들도 속속 등장해 단체급식소에서 대안 소독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외에 콘색소와 누리장나무색소·땅콩색소등 3개 품목도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최근 파문이 일고 있는 탈크의 순도시험에 석면 규격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사용규제기준이마련되지 않았던 수소는 식용유지류를 만들 때 단단하게 굳히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글_한상헌 기자 hsh@fsnews.co.kr 사진_대한급식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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