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특별사법경찰 도입 필요”
“교육청에 특별사법경찰 도입 필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5.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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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지난달 24일 교육부에 정책 건의

교육청에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과 고발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될 수 있을까.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이하 부산교육청)이 지난달 24일 교육부에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권과 단속권이 있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도입을 추진해달라는 취지의 정책 건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특정 행정 분야에 한해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단속과정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 국토부, 식약처 등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업체들의 불법행위와 부당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아직 교육부는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만약 학교급식 분야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면 급식 유통업체들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부산교육청은 교육부 정책 건의에 이어 오는 7월 예정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특사경 제도 도입을 주요 의제로 상정할 계획이다.

부산교육청 유미경 주무관은 “일선 교육청이 학교급식의 컨트롤타워인데도 단속 권한이 없어 급식 식자재의 유통질서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며 “특사경을 도입해 학교급식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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