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협 보수교육’ 부실관리 도마 위
복지부, ‘영협 보수교육’ 부실관리 도마 위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5.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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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료 정보공개 요청하자 ‘없다’ ‘있다’ 오락가락일선 영양(교)사 “복지부는 영협의 꼭두각시” 비판 일어

영양사 보수교육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임경숙, 이하 영협)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영양사 보수교육을 관리, 감독하고 최종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가 법령에도 명시된 교육관련 보고서조차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수교육과 관련해 교육프로그램이 부실하다는 등 부정적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드러난 복지부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일선 영양(교)사들은 “보수교육이 그동안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되어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복지부는 영협의 꼭두각시였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본지는 지난달 27일 복지부에 2011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됐거나 진행되고 있는 영양사 보수교육의 연도별 프로그램 일정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담당 강사명과 강의료, 보수교육비 사용내역도 같이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11일 ‘해당 정보 부존재’라는 답신을 보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영양사 보수교육을 대한영양사협회에 위탁하고 있으나 (대한급식신문이)공개 청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19조에는 교육을 위탁받은 영협은 교육 전에는 보수교육계획서를, 교육 후에는 실적보고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동법 19조2항에 따라 이 문서는 필히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시행규칙에는 명확한 보고를 위해 보수교육계획서 서식도 존재한다. 서식에는 교육과목, 교육예정일과 교육인원을 명시하고 필요 예산과 교육대상자가 부담하는 교육비도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시행규칙대로 한다면 2015년도 영양사 보수교육계획서는 2015년 1월 말까지 영협이 복지부에 제출하고 복지부는 이를 2018년 1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보수교육계획서 안에 본지가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의 ‘부존재’라는 답변은 보수교육계획서와 실적보고서를 복지부가 처음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국민들의 알권리와 국정 참여를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재되어 있다면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공개가능 정보는 공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내용 일부가 공개대상이 아니더라도 교육관련 정보는 복지부가 당연히 3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없다고 답변한 것은 처음부터 보수교육계획서와 실적보고서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제도 담당자는 “만약 민원인이 전체 5가지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는데 그 중 4개가 비공개정보라면 공개대상인 나머지 1개 정보만이라도 공개해야 한다”며 “정보공개청구 규정에 공무원의 거짓 공개행위는 감사대상”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영협은 “관련 서류를 분명 제출했다”고 밝혀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영협의 담당 임원은 지난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영협은 2015년도 보수교육계획서와 실적보고서를 분명히 규정에 맞춰 제출했는데 복지부에서 왜 ‘부존재’라고 답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복지부가 보수교육에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없어 사용내역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부존재라고 답변한 것 같다”면서 “찾아보니 20페이지 정도 분량의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는 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관련 자료의 즉시 공개는 또다시 거부했다.

경북지역의 한 영양사는 “보수교육의 책임은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에게 있는데 수년간 부실한 보수교육이 지적받을 동안 복지부는 뭘 했나”라며 “영협의 돈벌이에 복지부는 강 건너 불구경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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