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회,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이하 협회)는 22일 최저가 입찰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과 함께 학교우유급식 특성을 반영한 별도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협회는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물품·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해 ‘학교우유급식’ 입찰 심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승호 회장은 "최저가 입찰제 폐지가 결정된 만큼 학교우유급식 특성을 반영한 별도 심사기준 마련을 위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교육부, 행정자치부와 부처협의를 적극 진행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대표발의됐으나 국회 계류 중인 낙농진흥법 개정안을 적극 활용해 관계부처가 근본적인 학교우유급식 개선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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