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야식·배달점 '식위법 위반' 29곳 적발
서울시, 야식·배달점 '식위법 위반' 29곳 적발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05.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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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20일 지난 소시지 사용·조리장 위생불량 등
▲ 구로구 A식당은 '위생적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야식판매·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등 97곳에 대한 민·관 합동 야간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29곳(29.8%)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1명, 자치구 공무원 59명 등 총 80명으로 구성된 24개 점검반을 구성, 야식·배달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시는 배달앱 보급의 활성화로 야식·배달음식을 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지만 배달음식의 특성상 음식재료의 품질과 조리환경을 알 수 없고 최근 때이른 무더위의 시작으로 식중독 발생의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획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여부 ▴조리장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여부 ▴위생모 미착용, 건강진단미필 등 업소의 청결상태 및 개인위생관리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점검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미필 18건 등 총 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건강진단미필사항 18건이며 유통기한이 20일 경과한 식재료(소지지)를 사용한 업소 및 조리장 위생관리가 불량한 업소도 3곳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2곳, 시정(시설개수)명령 2곳, 과태료 부과 25곳 등 행정처분을 관할 자치구에 의뢰했다.

나백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식생활의 편리성을 찾는 소비자의 욕구와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음식점의 서비스가 결합돼 배달음식점의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배달음식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을 통한 배달음식점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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