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학교에 판매한 업자 검찰에 고발
유통기한은 물론 안전한 식재료 인증인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마크까지 위조해 학교에 수산물을 납품한 일당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식약청)은 지난달 30일 수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면서 유통기한과 제조업체의 정보를 위·변조해 학교에 판매한 혐의로 ㈜네이쳐홀푸드(부산 사하구 소재) 대표 이모씨(43)와 팀장 탁모씨(40)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납품 편의를 위해 2016년 7월께 수산물 가공품인 ‘바질향 달고기 순살’ 제품에 부착된 한글표시 스티커를 제거한 후 유통기한과 제조회사를 위·변조한 스티커를 붙이는 일명 ‘라벨갈이’를 한 후 해당 제품을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수산물 가공품인 ‘케이준 선동 명태탕수어’를 ㈜미가온농업회사법인에 위탁해 생산하면서 HACCP 마크를 허위로 표시해 총 7924kg(18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8월에도 수산물 가공품인 ‘랍스타새우살’을 또다른 위탁생산업체를 통해 HACCP 마크와 제조회사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기도 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회사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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