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식품 유무, 눈으로 확인한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유무, 눈으로 확인한다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06.0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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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알레르기 표시제’ 시행… 우유·메밀 등 21종맥도날드·파리바게뜨 등 대규모 패스트푸드 매장 대상

 

▲ 알레르기 유발식품 유무가 표시된 패스트푸드 매장의 모습. 원 안의 문구에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기내역을 별도로 비치했다고 알리고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대상으로 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이하 알레르기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표시제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시제 대상은 어린이 기호식품인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조리·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대상 영업장의 수는 올해 4월 기준으로 34개 업체, 1만 6343개소이다.

해당 영업장은 매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표시해야 하는 식품 종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알레르기 유발식품 21종이다.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한국인들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다.

업체는 매장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메뉴게시판, 메뉴북, 네임텍 등에 표시하거나 영업장 내 책자나 포스터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전화로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번 알레르기 표시제는 지난해 5월 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신설된 특별법 제11조의 2(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에는 ‘영업자는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대상 업체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중 그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알레르기 표시제 시행에 대해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남혜선 연구관은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정보를 확인하고 메뉴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이 된 것인데 대상 업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을 고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앞으로 제도의 성과와 도입과정을 보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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