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 매뉴얼 등 지원·일대일 맞춤형 현장교육
경기도는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위생시설이 열약한 전통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떡류, 두부류, 밑반찬 등)의 수준 향상을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찾아가는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수는 지난 2012년 180곳에서 2015년 440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15년의 경우 영업장 무단 멸실 202곳을 제외한 238곳 중 76곳이 위생모 미착용,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일방적인 단속만으로는 업소의 취약한 위생수준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우선 지역내 1만5000여 업소 중 10%인 1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시설기준·원료·기구류 관리, 표시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무료 컨설팅할 예정이다.
이번 컨설팅은 담당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전담관리 지도반을 편성해 기초위생관리 개선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지도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위생향상률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해 기초위생관리가 취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개선책도 제시한다. 영업자 및 종사자 스스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위생관리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위생모 및 앞치마 등 위생용품을 배포해 청결한 분위기 속에서 영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컨설팅 업체에 대한 위생향상률이 높아질 경우 사업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해 경기도 전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의 위생수준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도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판매 영업자 및 종사자의 위생의식 제고와 습관화가 식품안전성 확보에 직결된다는 인식을 갖게 할 것"이라며 "먹을거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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