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식위법 위반 2만여건 달해
지난 5년간 식위법 위반 2만여건 달해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6.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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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원,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근절해야”

 

▲ 김태수 의원

지난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서울시내에서만 2만여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단속현황’을 따르면 서울시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1만9752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5년간 매일 10.8건씩 단속한 셈이다. 단속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가 1만6151건, 과징금이 3601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924건, 2013년 3738건, 2014년 3971건, 2015년 4327건 그리고 지난해 3792건으로 집계됐다.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어긴 자치구는 중구였다. 중구는 과태료 3039건, 과징금 111건 등 총 3150건을 부과했다. 이어 강남구 1575건, 관악구 1266건, 강동구 1108건 순이다.

반면 단속된 건수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다. 도봉구는 과태료 200건, 과징금 68건 등 총 268건을 단속했다. 이어 성동구(379건), 광진구(421건), 양천구(439건) 순이다.

이들 자치구들의 과태료 사유의 대부분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나타났다. 전체 80.5%인 1만3012건에 달한다. 이어 호객행위 등 위반 1069건, 조리사 또는 영양사 미교육 874건, 영업허가 위반 등 658건 순이다.

또한 사업정지 등 과태료보다 무거운 과징금 부과는 3601건에 달했다.

김태수 의원은 “먹거리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각 자치구는 꾸준한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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