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종 ‘넘어짐’을 획기적으로 줄이자
음식업종 ‘넘어짐’을 획기적으로 줄이자
  • 김규식 소장
  • 승인 2017.06.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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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교육센터 김규식 소장

▲ 김규식 소장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기본적인 것이 의식주이다. 그 중에서도 먹는 것은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요소이다. 오래 전에는 집에서 가족끼리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요리해 생활했다.

그러나 오늘날 외식문화의 발달, 핵가족화 등으로 우리 주변에 음식점이 흔할 정도로 많이 생겨났다. 지난해 통계에서도 음식점이 무려 111만개나 된다고 하니 단일 업종으로 가장 많은 숫자가 아닐까 한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음식업종은 사고의 위험이 큰 분야이다. 기름이나 물기가 많은 음식업의 주방바닥은 넘어짐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다. ‘넘어짐 재해’란 사람이 평면 또는 경사면에서 미끄러지거나 굴러 넘어져 발생되는 재해형태로, 요통 재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대표적인 재해이다.

2016년도 기준으로 서울지역본부 관내 서비스업종 사업장 수는 28만 8193개소로 서울지역본부 전체 사업장 수의 83.8%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종의 사업장 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지역본부 관내에 발생한 서비스업종 재해 피해자는 4487명에 달하고 이중 넘어짐 재해가 1218명(서비스 전체의 27% 점유)이나 된다.

또한 서비스업 넘어짐 재해 중 음식업종의 넘어짐 재해가 33%를 차지하고 있다.

넘어짐 재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다. 불안전한 행동은 작업절차 미준수, 직업수행 중 과실, 구조물 등 그 밖의 위험방치 및 미확인, 설비·기계 및 물질의 부적절한 사용·관리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불안전한 상태에 기인한 경우는 작업공정, 절차의 부적절, 방호조치의 부적절, 작업상의 기타 고유위험 요인, 작업통로 등 장소불량 및 위험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100% 안전한 상태에서 일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므로 작업 전 안전점검, 개인 보호구 착용, 정리정돈 등으로 불안전한 상태를 최소화하고, 극복해야한다.

음식업종의 넘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학적이고 기술적인 복잡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음식업종에서는 물기가 있는 주방에서 식재료를 옮기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팔·다리가 골절되는가 하면, 장기간의 단순반복 작업에 의한 허리통증 등의 재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끄러운 주방 바닥을 물기가 없도록 배수시설을 바꾸는 것이 최선이지만 주방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미끄럼방지용 작업화만 지급해도 넘어짐 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

또 무거운 음식과 식재료를 식당전용 카트로 운반하도록 하고 조리대의 높이를 종업원의 키에 맞추었더라면 요통을 호소하는 종업원의 숫자는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음식업종의 넘어짐 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보호구만 제대로 착용하고 작업하더라도 대폭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안전 실천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업주 또한 종업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시설개선 및 보호구 지급 등의 배려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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