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 화재 진화 전용 소화기 의무 비치
식용유 화재 진화 전용 소화기 의무 비치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06.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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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소방본부, 이달 12일부터 시행

앞으로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은 식용유로 인한 화재의 초기 진화를 위한 특수 소화기를 주방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지난 4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가 개정한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과 장례식장 등 공동 취사를 위한 시설의 주방에는 식용유로 인한 화재 진화를 위하여 주방용 K급 소화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 안전기준은 4월 11일 개정되었으며 60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이 기준을 적용받는 곳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군사시설 등으로 전국적으로 63만 3961곳(2015년 기준)에 달한다.

이번 화재안전기준 개정은 음식점에서 주로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에 대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통계에 따르면 음식점 등의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 가운데 약 30%가 식용유로 인해 발생한다.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기 때문에 현재 음식점 주방에 설치돼 있는 분말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으로는 진화하기 어렵다.

하지만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막을 만들어 공기와 접촉을 차단하는 특성이 있어 식용유 화재를 진압하는 데 유용하다.

지난 12일부터 신설 음식점 등은 K급 소화기를 비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제도과 관계자는 “안전문화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통해 주방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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