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선한 축산물' 위생교육 실시
진주시, '신선한 축산물' 위생교육 실시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7.06.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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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제·이력제·유통관련 제도 등

(사)축산기업중앙회경남도지회는 지난 14일 진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진주시와 산청군 소재 축산물 판매업소 영업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를 초빙해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축산물 등급제, 축산물 이력제, 유통관련 제도, 축산물 판매업소 영업자 준수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안전하고 신선한 축산물 공급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최근 AI 발생으로 축산물 가격이 급등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영업자와 소비자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AI가 종식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산물 위생교육 기관 관계자는 "축산물 영업자들이 축산물에 대해 전문성을 갖춰 영업 시 준수해야할 사항과 축산물 취급 시 지켜야할 내용을 잘 숙지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축산물 이력제 표시는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판매될 때까지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믿고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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