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업·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등 원산지 허위표시 점검
경기도가 육류 소비가 늘어나는 행락철을 맞아 21일부터 28일까지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특사경은 안양, 수원, 용인, 여주, 의정부 등 11개 센터 권역으로 나눠 일제 단속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행위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여부 ▲기타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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