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GMO성분 검출 파장 일어
라면 GMO성분 검출 파장 일어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6.30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수입 밀에 GMO대두와 옥수수 혼입된 듯” 설명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부 라면제품에 유전자변형(GMO) 대두나 옥수수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GMO성분 표시제 강화를 놓고 식품업계와 소비자단체들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확인된 일이어서 표시제 찬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최근 일부 라면제품에서 GMO 성분이 검출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면의 원료가 되는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 GMO 농산물이 미량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MBC ‘PD수첩’은 지난 13일 ‘GMO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방송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라면 판매량 상위 1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3개 제품에서 GMO가 검출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라 식약처가 직접 수입 밀과 밀가루에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호주·캐나다에서 수입된 밀과 밀가루 총 8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용으로 승인된 GMO 대두 또는 옥수수가 17건 검출됐다.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검출된 GMO 대두 또는 옥수수 혼입비율은 평균 0.1%(최고 0.39~최저 0.02%) 수준이었다. 호주산과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서는 GMO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GMO 대두나 옥수수가 미국 현지 보관창고나 운반 선박 등에 일부 남아있어 밀의 운송과정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 밀 통관기준은 대두, 옥수수 등 다른 곡물이나 흙 등 이물질함유 비율이 5% 이내다.  비의도적으로 이물질이 혼입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물질이 혼입됐어도 통관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별도로 GMO농산물의 통관기준도 있다. GMO가 아닌 농산물에 GMO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3% 이하 혼입된 경우에는 GMO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유럽연합(EU)은 GMO의 비의도적 혼입치가 0.9% 이내일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면제를 하고 있어 국내 기준보다 엄격하다. 반면 일본은 5% 이내이면 면제여서 국내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있다.

GMO표시 강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인만큼 전국민이 즐겨 먹는 라면에서까지 GMO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에 GMO성분표시제 강화를 주장하는 소비자단체들은 표시제 강화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 GMO반대 전국행동의 오세영 위원장은 “GMO농산물이 얼마나 우리 먹을거리 속에 소리소문없이 파고들어와있는지 대번에 보여주는 결과”라며 “하루빨리 GMO완전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산 밀 수입 시 대두, 옥수수의 혼입 여부를 확인하고 혼입된 경우에는 승인된 GMO 대두, 옥수수인지를 검사할 계획”이라며 “유통단계에서도 GMO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