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과일급식’ 법적 근거마련 위한 첫 시동
‘학교 과일급식’ 법적 근거마련 위한 첫 시동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07.1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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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과일급식 시행 골자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발의학교급식 관계자, “제대로 준비해 우유급식과 같은 부작용 없기를”

 

▲ 김현권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으로 약속했던 학교 과일급식이 그 첫걸음을 뗐다.

 

김현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지난달 19일 학교급식에 간식으로 과일 등을 제공하기 위해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 중인 과일·채소 간식의 법제화로 요약된다.

현재 전국 일부 학교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청소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 과일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과일급식 시행의 목적과 정당성을 확립하고 전면적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부는 올해 43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1587명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아삭아삭 폴짝폴짝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은 국산 과일 및 과채류를 1인당 약 150g, 주 3회에 걸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비만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농협의 ‘학교 과일간식 프로그램 도입방안’ 연구에 따르면, 성장기의 어린이·청소년의 과일 섭취 부족과 패스트푸드 섭취량의 증가가 맞물려 비만율이 증가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과일 섭취가 부족한 식생활에 따라 농업 생산기반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농식품부의 과일간식 시범사업의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럽형 복지 수준을 구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농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안정적 판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학교 과일급식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과수농가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과일급식 전면적 실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우유급식의 경우 청소년 영양공급과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업 시행 50여 년이 지난 현재는 당초 내세웠던 사업목적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학생들은 우유를 거부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지역의 한 영양교사는 “과일급식을 시도하는 것은 좋으나 현재 학교급식을 준비하는 영양(교)사와 급식실 종사자들은 지금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간식까지 살필 여력이 없고, 간식 때문에 정작 중요한 급식이 영향을 받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구지역의 한 영양사도 “우유급식은 영양(교)사의 업무가 아님에도 ‘급식’이라는 용어 때문에 영양(교)사의 업무로 떠넘겨지고 있어 이에 대해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의견을 낼 주무부서가 사실상 없다”며 “과일급식은 시작부터 책임부서를 명확히 하고 급식현장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우유급식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권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과일급식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만든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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