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없는 파업’ vs ‘합법적 요구’ 충돌
‘명분 없는 파업’ vs ‘합법적 요구’ 충돌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7.10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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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장기근속수당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요구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조(이하 학비노조)의 파업으로 촉발된 이틀간의 학교급식 중단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비정규직의 실태를 고발하기 위한 합법적인 파업이었다는 의견과 새 정부가 들어선 것을 기회로 학생들을 볼모로 잡은 명분 없는 파업이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학비노조가 이번 파업에 돌입하면서 내세운 요구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 등이었다. 학비노조는 그동안 각 지역의 교육청과 수차례 면담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총파업을 실행에 옮겼다.

이번 파업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는 노동계에 매우 호의적인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맞닿아 있다.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계의 주요 요구사항을 이미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노동계를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대하겠다면서 “적어도 1년 정도는 시간을 달라”며 자제를 호소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지난달 28일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구체적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당선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새 정부의 노력을 믿고 당분간 파업은 자제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청지역의 한 고교 교장은 “정부에서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파업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전 정부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정부에서는 정권 초기부터 파업에 나서는 것은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남지역의 한 영양교사 역시 “정부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충분히 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무리한 파업을 계속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번 파업은 단 이틀간 실행한 한시적 파업이고 합법적인 파업이라는 평가도 있다. 서울지역의 한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파업 참여요청을 받기는 했으나 이틀 중 하루만 참여하기로 했고 조리종사원들 역시 팀을 나눠 파업에 참여해 급식이 중단되지 않도록 했다”며 “결과적으로 대체 식단을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했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생각으로 파업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학비노조 배동산 정책국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현 정부의 의지와 입장을 잘 알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의 의지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 파업을 결의한 것”이라며 “다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 파업으로 정했으며 급식중단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조리종사원 분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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