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급식 업무 체계화, 재정립 필요”
“우유급식 업무 체계화, 재정립 필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7.11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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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만 7개, 일부 학교선 영양(교)사가 급식비 징수도

지난해 12월 본지가 실시한 전국 학교 영양(교)사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선 제외되어야 할 영양(교)사의 업무’ 중 두 번째가 바로 우유급식이었다. 영양(교)사들은 ‘우유급식이 왜 우리의 업무인가’에 대해 답답해하면서도 그 이유를 찾지 못했다. 우유급식의 ‘급식’이라는 용어 때문에 영양(교)사의 업무로 떠넘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우유급식 업무는 관계되는 기관만 7개로 실로 복잡하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기본계획과 축산발전기금을 하달하고 이 교부금은 각 지자체로 내려진다. 지자체는 다시 우유공급업체에 교부금을 전달한다. 예산의 흐름은 간단하지만 축산발전기금의 사무국은 농협중앙회가 맡고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는 우유급식(무상급식 포함)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또한 낙농진흥회는 해마다 사업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한다.

이처럼 체계 없이 이뤄지는 우유급식 업무 때문에 일선 학교 영양(교)사는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영양(교)사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급식대상자 선정과 확인서 발급, 무상급식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맡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같은 업무에 그치지 않는다. 우유음용지도와 관리, 일부는 배식까지 맡는다. 또 음용지도를 위해 영양(교)사가 직접 학급을 찾아가 버려지는 우유를 수거하기도 한다. 한 영양교사는 “2교시가 끝나면 급식 준비에 바쁜 와중에도 우유를 찾아다녀야 한다”며 “영양(교)사의 업무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다”고 한탄했다.

무상 우유급식 대상자 관리는 더욱 어렵다. 확인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받는 것은 물론 무상 우유급식 대상자가 전·입학할 경우 챙겨야 할 서류가 두 배로 늘어난다. 심지어 학교예산 관련 업무는 기본적으로 학교 행정실 소관임에도 우유급식비 징수업무를 맡는 영양(교)사도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탄두리치킨과 폭립치즈퐁듀 등 학교급식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메뉴를 선보이면서 화제가 돼 교육부 장관표창을 받은 바 있는 경기도 파주 세경고 김민지 영양사는 “우리 학교는 교장선생님의 배려로 영양(교)사가 급식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유급식 관리업무 전체를 학교 보건교사에게 맡겼다”며 “우유급식 업무를 맡았다면 지금처럼 학교급식에 전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급식 관계자는 “무리한 우유급식 추진 때문에 정작 피해를 보고 있는 이들은 학생들”이라며 “우유급식의 업무 체계화와 재정립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우유급식을 폐지하고 영양(교)사들로 하여금 더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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