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식중독예방 492곳 점검…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충남도가 여름 식중독예방을 위해 성수식품 제조업소, 피서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해 교차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4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71곳과 해수욕장내 식품접객업소 100곳, 역터미널 내 음식점 146곳, 기타위생취약 음식점 175곳 등 총 492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식품제조업소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제조가공시설의 위생관리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는 총 47곳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보관 5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3곳 △생산작업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 2곳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2곳 △건강진단 미실시 23곳 △시설기준 위반 2곳 등이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0곳 △과태료 35곳 △시설개수명령 2곳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이번 합동점검 과정에서 부적합이 우려되는 여름철 성수식품 빙과류, 음료류 등 111건을 수거, 위생 및 안전성 검사를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법률 위반행위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처분의뢰 했다"며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관련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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