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가든형 식당, 엄격한 방역 준수 조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오늘부터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엄격한 방역 조치 하에 살아있는 닭(토종닭) 유통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AI가 발생하지 않은 전국 10개 시도의 살아있는 닭에 대해선 전국 유통이 허용된다. 단 AI가 발생한 7개 시도(제주, 전북, 경기, 경남, 대구, 부산, 울산)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도로 유통이 허용되지 않고 동일 지역에서만 유통 이 가능하다.
또한 살아있는 닭이 유통되더라도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1주일 중 5일만 살아있는 닭의 유통이 가능하며 나머지 2일은 세척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농장에서 살아있는 닭 출하시 AI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군에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금거래상인은 거래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계류장 일제 소독 등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살아있는 닭을 유통하는 전통시장․가든형 식당에 대한 상기 방역 조치 준수 여부 등을 지속 점검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살아있는 닭 유통을 신중하게 허용한 만큼 생산자단체, 전통시장과 가금거래상인, 가든형 식당 등 살아있는 닭 유통과 관련이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AI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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